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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상장 해외주식(ETF포함) 및 해외상장 주식(ETF포함)에 투자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? 본문
국내상장 해외주식(ETF포함) 및 해외상장 주식(ETF포함)에 투자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?
Wisdom of Universe 2025. 2. 1. 22:33요즘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테슬라, 아마존 등 해외에 유명하고 우량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모르고 투자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
우리가 해외주식이나 ETF(상장지수증권)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.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후 해당 외국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요, 또 하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외국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ETF는 삼성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든 KODEX ETF가 있고 미래레셋자산용사에서 만든 TIGER ETF가 있으며 농협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HANARO ETF등 각 자산운용사마다 ETF상품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이들 주식이나 ETF 거래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<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>
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. 아래에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설명하고, 예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.
1. 배당소득세 (Dividend Tax)
-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,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.
-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5~30%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.
-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를 부과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 나라마다 배당소득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. 미국은 15%, 중국은 10%, 일본은 15.315% 등입니다. 우리나라는 14%인데 지방소득세(배당소득세의 10%)를 포함해서 15.4%를 떼죠.
- 하지만,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.
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- 미국 주식에서 1,000달러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,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(150달러) 후 지급됩니다.
- 한국에서도 15.4%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54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하지만, 미국에서 이미 150달러를 냈기 때문에, 한국에서는 4달러(154 - 150)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.
2.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s Tax)
-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(매도가 - 매수가)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-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입니다.
-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(공제)되며,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-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단일과세이며 얼마를 초과해도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.
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- 2024년 1월에 5,000달러에 매수한 주식을 2025년 1월에 8,000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.
- 양도차익 = 8,000달러 - 5,000달러 = 3,000달러
- 250만 원 (이를 달러로 환산시, 약 1,900달러라 가정)까지는 비과세
- 과세 대상 금액 = 3,000달러 - 1,900달러 = 1,100달러
- 세금 = 1,100달러 × 22% = 242달러 납부
- 실제로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5,000만원이라면 그에 대한 22% 세금인 1,100만원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📌 해외주식 세금 요약표
구 분 | 세율 | 소득공제 | 세금 계산 공식 | 예시: 1,000달러 배당 / 3,000달러 양도차익 |
배당소득세 | 한국 15.4% / 미국 15% |
없음 | (배당금 × 15.4%) - 해외 원천징수세 | (1,000 × 15.4%) - (1,000 × 15%) = 4달러 추가 납부 |
양도소득세 | 22% (지방소득세 포함) | 250만 원 | (양도차익 - 250만 원) × 22% | (3,000달러 - 1,900달러) × 22% = 242달러 납부 |
3. 추가 참고사항
-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는 단일과세이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배당소득은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주당배당금을 계산하여 원화로 2,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이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- 해외 원천징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므로, 투자하려는 국가의 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<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>
국내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투자 ETF의 세금은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다르게 과세됩니다. 투자하는 ETF의 상장 장소(국내 vs 해외)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.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국내 상장 해외 ETF(예: TIGER 미국나스닥100, KODEX S&P500 등)
✅ 과세 방식: 국내에서만 과세 (이중과세 없음)
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,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📌 세금 적용 방식
- 배당소득세 (15.4%)
-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 차익과 분배금(배당금)이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- 배당소득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- 매도시 얻는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
-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것은 투자금액이 크면 쉽게 넘어버리니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
-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
- 국내에서만 과세되므로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.
-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.
-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를 1,000만 원에 매수 → 1,500만 원에 매도 (500만 원 양도차익)
- KODEX 미국나스닥 100데일리 커버드콜 OTM에서 → 배당금 1,000만원 발생(이 상품은 월배당 상품임)
- 배당소득세 = 1,500만 원 × 15.4% = 231만원 원천징수
- 양도소득세는 없음
2. 해외 상장 ETF (예: 미국 QQQ, SPY, VOO 등)
✅ 과세 방식: 해외 및 국내 이중과세 가능 (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)
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(예: QQQ, SPY, VOO 등 미국 ETF)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.
📌 세금 적용 방식
- 배당소득세 (이중과세 발생 가능)
- 미국 ETF는 배당 지급 시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됨.
-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15.4% 부과됨.
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납부한 15%를 공제받을 수 있음.
- 양도소득세 (22%)
-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발생 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22% 과세됨. 이는 단일과세되며,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예시 1: 배당소득세
- 미국 ETF(VOO)에서 배당금 1,000달러 지급
- 미국에서 원천징수 15% (150달러)
-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(154달러)
- 미국에서 이미 150달러 낸 것이 인정되므로 한국에서는 4달러만 추가 납부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
예시 2: 양도소득세
- VOO ETF를 1,000만 원에 매수 → 1,500만 원에 매도 (500만 원 차익)
- 250만 원 공제 후 과세.
- (500만 - 250만) = 250만 원 과세 대상
- 250만 원 × 22% = 55만 원 양도소득세 납부
📌 국내 vs 해외 상장 ETF 과세 비교표
구 분 | 세금 | 소득 공제한도 | 외국납부세액공제 |
국내 상장 해외 ETF | 15.4% | ❌ 없음 | ❌ 없음 |
해외 상장 ETF (예: QQQ, SPY, VOO) | 미국 원천징수 15% + 한국 15.4% | 22% (250만 원 공제 후 과세) |
✅ 신청 가능 |
🔹 결론 및 투자시 유의점
-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(15.4%)만 납부하며, 양도소득세가 없음.
-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(2,000만 원 초과시) 주의해야 함.
-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필요.
- 해외 상장 ETF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며, 이중과세 발생 가능.
- 배당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외 원천징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.
-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매도 전략을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.
투자시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! 😊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
외국납부세액공제(Foreign Tax Credit)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투자시 배당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✅ 대상: 해외 주식 배당금(예: 미국 주식, 해외 상장 ETF)
✅ 공제 가능한 금액: 해외 원천징수세액(최대 한국 배당소득세액)
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 (종합소득세 신고시)
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5월 1일 ~ 5월 31일)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필요 서류 준비
-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(증권사 제공)
- 해외주식 배당이 지급될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나와 있음.
-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(키움, 삼성증권, NH투자증권 등)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제공함.
- 거래내역 및 배당 입금 내역 (증권사 계좌 내역)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(홈택스에서 작성)
2️⃣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-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hometax.go.kr) 접속
- 종합소득세 신고 → '배당소득' 입력
-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 입력
-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보통 미국은 15%)을 기재
- 국내에서 배당소득세가 15.4% 부과되므로, 미국에서 낸 15%를 빼고 남은 0.4%만 추가 납부
- 증빙서류 첨부 (증권사 배당소득 명세서 등) 후 제출
📌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
✅ 예시 1: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공제
- 애플(Apple)에서 배당금 1,000달러 지급
-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→ 150달러
-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→ 154달러 부과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면 미국에서 낸 150달러 공제됨
- 한국에서는 4달러(154 - 150)만 추가 납부
✅ 예시 2: 해외 상장 ETF 배당소득세 공제
- SPY ETF에서 배당금 2,000달러 지급
-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→ 300달러
-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→ 308달러 부과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면 미국에서 낸 300달러 공제됨
- 한국에서는 8달러(308 - 300)만 추가 납부
📌 주의할 점
✅ 외국납부세액공제는 '배당소득세'에만 적용되며,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음.
✅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15.4%를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.
✅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함.
💡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😊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
- 한국의 배당소득세율(15.4%)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(예: 미국의 15%)을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,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.
- 즉,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(154달러)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(150달러)을 차감하여 추가로 4달러만 납부하면 됩니다.
-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낸 세금을 인정(공제)해 주는 방식입니다.
📌 예제: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공제
- 미국 주식 배당금 1,000달러 발생
-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: 15% (150달러)
-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 부과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
- 한국에서 내야 할 배당소득세 154달러에서
-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150달러를 공제
- 추가 납부할 세금 = 4달러
- 최종 납부 결과
- 미국: 이미 150달러 납부
- 한국: 4달러만 추가 납부
- 총 세금 부담: 15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4달러)
🔹 왜 국세청에서 150달러를 환급해 주지 않는가?
- 외국납부세액공제는 "환급"이 아니라 "공제"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
-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(154달러) 중 이미 해외에서 낸 세금(150달러)을 인정(공제)해 주는 것이지,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.
- 즉,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지, 별도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.
📌 추가 설명: 만약 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?
해외에서 한국보다 더 높은 세율을 이미 낸 경우, 그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.
예를 들어, 싱가포르에서 배당소득세 20%를 냈다면?
- 한국에서 배당소득세율은 15.4%이므로 15.4%까지만 공제 가능
- 싱가포르에서 20%를 냈더라도 한국에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음
- 즉, 해외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되지 않음
🔹 결론
✅ 국세청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"환급"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주고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✅ 해외 세율이 한국 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, 추가 납부 세액만 부담하면 됨.
✅ 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함.
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,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전체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 즉,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.
🔹 예제: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vs 신청하지 않은 경우
✅ 1.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한 경우 (정상 처리)
- 미국 주식 배당금: 1,000달러
-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15%): 150달러
-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
-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
-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= 154달러 - 150달러 = 4달러
- 총 부담 세금: 15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4달러)
❌ 2.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(이중과세)
- 미국 주식 배당금: 1,000달러
-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15%): 150달러 (이미 납부)
-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 (공제 없이 전액 납부)
-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으면
- 미국에서 이미 낸 150달러가 공제되지 않음
- 한국에서 154달러를 다시 전액 납부해야 함
- 총 부담 세금: 30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154달러)
- 결과적으로, 50%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 됨
🔹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이유
- 한국 국세청은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 자동으로 알지 못하므로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, 한국에서 전체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.
- 즉,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.
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
✅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인정받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음
✅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불리함
✅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낸 세금만큼 공제받고 나머지 차액만 내면 됨
✅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절세가 중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