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«   2025/04   »
1 2 3 4 5
6 7 8 9 10 11 12
13 14 15 16 17 18 19
20 21 22 23 24 25 26
27 28 29 30
Tags more
Archives
Today
Total
관리 메뉴

Wisdom of Universe 님의 블로그

국내상장 해외주식(ETF포함) 및 해외상장 주식(ETF포함)에 투자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? 본문

재테크(주식,펀드,ETF 등)

국내상장 해외주식(ETF포함) 및 해외상장 주식(ETF포함)에 투자시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?

Wisdom of Universe 2025. 2. 1. 22:33
반응형
SMALL

요즘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테슬라, 아마존 등 해외에 유명하고 우량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모르고 투자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우리가 해외주식이나 ETF(상장지수증권)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.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후 해당 외국주식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고요, 또 하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외국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ETF는 삼성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든 KODEX ETF가 있고 미래레셋자산용사에서 만든 TIGER ETF가 있으며 농협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HANARO ETF등 각 자산운용사마다 ETF상품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이들 주식이나 ETF 거래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<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>

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. 아래에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설명하고, 예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.


1. 배당소득세 (Dividend Tax)

  •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,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.
  •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15~30%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.
  •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를 부과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 나라마다 배당소득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. 미국은 15%, 중국은 10%, 일본은 15.315% 등입니다. 우리나라는 14%인데 지방소득세(배당소득세의 10%)를 포함해서 15.4%를 떼죠.
  • 하지만,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.

   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
  • 미국 주식에서 1,000달러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,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(150달러) 후 지급됩니다.
  • 한국에서도 15.4%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54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하지만, 미국에서 이미 150달러를 냈기 때문에, 한국에서는 4달러(154 - 150)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.

2.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s Tax)

  •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(매도가 - 매수가)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  •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입니다.
  •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(공제)되며,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단일과세이며 얼마를 초과해도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. 이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.

   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.

  • 2024년 1월에 5,000달러에 매수한 주식을 2025년 1월에 8,000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.
    • 양도차익 = 8,000달러 - 5,000달러 = 3,000달러
    • 250만 원 (이를 달러로 환산시, 약 1,900달러라 가정)까지는 비과세
    • 과세 대상 금액 = 3,000달러 - 1,900달러 = 1,100달러
    • 세금 = 1,100달러 × 22% = 242달러 납부
  • 실제로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5,000만원이라면 그에 대한 22% 세금인 1,100만원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📌 해외주식 세금 요약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구  분 세율 소득공제 세금 계산 공식 예시: 1,000달러 배당 / 3,000달러 양도차익
배당소득세 한국 15.4% /
미국 15%
없음 (배당금 × 15.4%) - 해외 원천징수세 (1,000 × 15.4%) - (1,000 × 15%) =
4달러 추가 납부
양도소득세 22% (지방소득세 포함) 250만 원 (양도차익 - 250만 원) × 22% (3,000달러 - 1,900달러) × 22% =
242달러 납부

3. 추가 참고사항

  •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는 단일과세이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배당소득은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주당배당금을 계산하여 원화로 2,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이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사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도 합산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해외 원천징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므로, 투자하려는 국가의 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의 처리>

 

국내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투자 ETF의 세금은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다르게 과세됩니다. 투자하는 ETF의 상장 장소(국내 vs 해외)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.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
1. 국내 상장 해외 ETF(예: TIGER 미국나스닥100, KODEX S&P500 등)

과세 방식: 국내에서만 과세 (이중과세 없음)
국내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,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 

📌 세금 적용 방식

  1. 배당소득세 (15.4%)
    •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도 차익과 분배금(배당금)이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.
    • 배당소득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    • 매도시 얻는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
    •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것은 투자금액이 크면 쉽게 넘어버리니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
  2.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
    • 국내에서만 과세되므로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.
    •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  

   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.

  •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를 1,000만 원에 매수 → 1,500만 원에 매도 (500만 원 양도차익)
  • KODEX 미국나스닥 100데일리 커버드콜 OTM에서 → 배당금 1,000만원 발생(이 상품은 월배당 상품임)
  • 배당소득세 = 1,500만 원 × 15.4% = 231만원 원천징수
  • 양도소득세는 없음

2. 해외 상장 ETF (예: 미국 QQQ, SPY, VOO 등)

과세 방식: 해외 및 국내 이중과세 가능 (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)

 

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(예: QQQ, SPY, VOO 등 미국 ETF)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.

📌 세금 적용 방식

  1. 배당소득세 (이중과세 발생 가능)
    • 미국 ETF는 배당 지급 시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됨.
    •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 15.4% 부과됨.
  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납부한 15%를 공제받을 수 있음.
  2. 양도소득세 (22%)
    •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발생 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, 초과분은 22% 과세됨. 이는 단일과세되며,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  예시 1: 배당소득세

  • 미국 ETF(VOO)에서 배당금 1,000달러 지급
  • 미국에서 원천징수 15% (150달러)
  •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(154달러)
  • 미국에서 이미 150달러 낸 것이 인정되므로 한국에서는 4달러만 추가 납부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

 

   예시 2: 양도소득세

  • VOO ETF를 1,000만 원에 매수 → 1,500만 원에 매도 (500만 원 차익)
  • 250만 원 공제 후 과세.
  • (500만 - 250만) = 250만 원 과세 대상
  • 250만 원 × 22% = 55만 원 양도소득세 납부

📌 국내 vs 해외 상장 ETF 과세 비교표

                 

구    분 세금 소득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
국내 상장 해외 ETF 15.4% ❌ 없음 ❌ 없음
해외 상장 ETF (예: QQQ, SPY, VOO) 미국 원천징수 15% + 한국 15.4% 22%
(250만 원 공제 후 과세)
✅ 신청 가능

🔹 결론 및 투자시 유의점

  1.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소득세(15.4%)만 납부하며, 양도소득세가 없음.
    •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(2,000만 원 초과시) 주의해야 함.
  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불필요.
  2. 해외 상장 ETF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며, 이중과세 발생 가능.
    • 배당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외 원천징수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.
    •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매도 전략을 잘 활용하면 절세 가능.

    투자시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! 😊

 
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

외국납부세액공제(Foreign Tax Credit)는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 투자시 배당소득세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대상: 해외 주식 배당금(예: 미국 주식, 해외 상장 ETF)
공제 가능한 금액: 해외 원천징수세액(최대 한국 배당소득세액)


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방법 (종합소득세 신고시)

외국납부세액공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(5월 1일 ~ 5월 31일)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1️⃣ 필요 서류 준비

  •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(증권사 제공)
    • 해외주식 배당이 지급될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나와 있음.
    •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(키움, 삼성증권, NH투자증권 등)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제공함.
  • 거래내역 및 배당 입금 내역 (증권사 계좌 내역)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(홈택스에서 작성)

2️⃣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

  1.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hometax.go.kr) 접속
  2. 종합소득세 신고 → '배당소득' 입력
  3.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 입력
    •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보통 미국은 15%)을 기재
    • 국내에서 배당소득세가 15.4% 부과되므로, 미국에서 낸 15%를 빼고 남은 0.4%만 추가 납부
  4. 증빙서류 첨부 (증권사 배당소득 명세서 등) 후 제출

📌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

예시 1: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공제

  • 애플(Apple)에서 배당금 1,000달러 지급
  •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→ 150달러
  •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→ 154달러 부과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면 미국에서 낸 150달러 공제됨
  • 한국에서는 4달러(154 - 150)만 추가 납부

예시 2: 해외 상장 ETF 배당소득세 공제

  • SPY ETF에서 배당금 2,000달러 지급
  •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→ 300달러
  •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 → 308달러 부과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면 미국에서 낸 300달러 공제됨
  • 한국에서는 8달러(308 - 300)만 추가 납부

📌 주의할 점

외국납부세액공제는 '배당소득세'에만 적용되며, 양도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음.
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15.4%를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.
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함.

💡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소득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 😊

 
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

  • 한국의 배당소득세율(15.4%)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(예: 미국의 15%)을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경우, 국내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.
  • 즉,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(154달러)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(150달러)을 차감하여 추가로 4달러만 납부하면 됩니다.
  • 국세청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낸 세금을 인정(공제)해 주는 방식입니다.

📌 예제: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공제

  1. 미국 주식 배당금 1,000달러 발생
  2.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: 15% (150달러)
  3.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 부과
  4.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
    • 한국에서 내야 할 배당소득세 154달러에서
    •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150달러를 공제
    • 추가 납부할 세금 = 4달러
  5. 최종 납부 결과
    • 미국: 이미 150달러 납부
    • 한국: 4달러만 추가 납부
    • 총 세금 부담: 15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4달러)

🔹 왜 국세청에서 150달러를 환급해 주지 않는가?
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는 "환급"이 아니라 "공제" 방식이기 때문입니다.
  •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(154달러) 중 이미 해외에서 낸 세금(150달러)을 인정(공제)해 주는 것이지,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.
  • 즉,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지, 별도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닙니다.

📌 추가 설명: 만약 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?

해외에서 한국보다 더 높은 세율을 이미 낸 경우, 그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.
예를 들어, 싱가포르에서 배당소득세 20%를 냈다면?

  • 한국에서 배당소득세율은 15.4%이므로 15.4%까지만 공제 가능
  • 싱가포르에서 20%를 냈더라도 한국에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음
  • 즉, 해외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되지 않음

🔹 결론

✅ 국세청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"환급"하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 주고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해외 세율이 한국 세율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, 추가 납부 세액만 부담하면 됨.
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함.

 
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?

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,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전체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 즉,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.


🔹 예제: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vs 신청하지 않은 경우

1.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한 경우 (정상 처리)

  • 미국 주식 배당금: 1,000달러
  •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15%): 150달러
  •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
    •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 = 154달러 - 150달러 = 4달러
  • 총 부담 세금: 15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4달러)

2.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(이중과세)

  • 미국 주식 배당금: 1,000달러
  •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(15%): 150달러 (이미 납부)
  • 한국 배당소득세(15.4% 적용): 154달러 (공제 없이 전액 납부)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으면
    • 미국에서 이미 낸 150달러가 공제되지 않음
    • 한국에서 154달러를 다시 전액 납부해야 함
  • 총 부담 세금: 304달러 (미국 150달러 + 한국 154달러)
  • 결과적으로, 50%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 됨

🔹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이유

  • 한국 국세청은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 자동으로 알지 못하므로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, 한국에서 전체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.
  • 즉,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.
  •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

🔹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

✅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인정받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음
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어 불리함
✅ 한국에서 배당소득세 15.4%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, 이미 낸 세금만큼 공제받고 나머지 차액만 내면 됨
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절세가 중요함

반응형
LIST